21살한의원보험혜택
상해로인한 의료보험혜택 (전치 8주)
암보험료
제가 작년4월 폭행으로인한 어깨뼈골절로 핀을고정한
상태입니다. 가해자가 응급실차를타고 이동할때 자기가
폭행햇다고 진술해버려서 상해로넘어가 수술비에 대해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수술비가 너무
부담되서 의료보험공단과 합의하여 일단 의료보험혜택을
받고 나중에 벌금을 징수 받기로 하였습니다. 수술비와
2주입원한 것에대* 병원비는 가해자가 지불하였고,
핀고정 수술비와 2주입원에 대* 적용된 보험공단 벌금은
징수했으며 제가 퇴원한 후 가해자가 도망가버려서
물리치료비 약값 x-ray값은 전부 제 돈으로 지불했습니다.
(현재까지 의료보험혜택이 적용중입니다.) 올해3월에
핀제거 수술이남았고 또 한동안 물리치료를 하여야하고
또 일도못할 것인데 내가 왜 맞아서 팔을쓰지도못하는데
빌려가면서 내돈으로 내야하는지 병원비로 인한 빚 독촉
전화때매 너무 괴로워서 경찰서에 상해진단서, 약값,
여태썻던 치료비, 핀제거 수술비, 입원비, 성형비, 위자료,
직장못가는 것에대* 비용을 전부 가해자에게 청구하려고
합니다. 치료비를 좀 도와달라고 가해자에게 전화를했는데
자기도 병원비때매 빚졋다고 너는 그냥 팔 병신이지만 난
빚쟁이되었다고 오히려 자기가 더 큰소리를 치더군요.
기가찰 노릇입니다. 제가 신고를 준비하던중 주변지인이
계속 이상한소리를하여 고수님들께 여쭤보려고합니다.
너무 괴롭습니다1. 경찰 합의시 얼마를 요구했을 때 가해자가
주지 않고 감옥가서 산다고하면 저는 치료비를 받을 수
없나요..?2.상해진단서 제출로 인한 경찰조사를 할 경우
의료보험혜택을 받은 것들을 처음부터 조사하여 (수술비
물리치료비 약값) 혜택을 받기전의 비용으로 전부 다시
징수해야한다는데 정말인가요?3.다른 조언사항있으면 해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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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시각 : 2018-04-05-06-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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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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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살한의원보험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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